목차 제1조(계약의 목적) 제2조(컨설팅 용역 및 범위 및 내용) 제3조(용역의 수행 방법) 제4조(계약기간) 제5조(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제6조(본 계약의 완료 및 해지) 제7조(자료관리) 제8조 (비밀 준수) 제9조 (진행사항의 점검 및 작업종료) 제10조 (용역 결과의 귀속) 제11조 (권리, 의무, 양도금지 제12조 (기한의 이익상실) 제13조 (공증증서의 작성) 제14조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문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진단 및 신기술 제품개발을 위한 “을”의 ‘기술경영 컨설팅’ 용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컨설팅 용역 및 범위 및 내용)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기술경영 컨설팅’의 범위는, ‘(주)○○○의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方案)’에 한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수행은 별첨 컨설팅 제안서를 기준으로 한다. 3. 컨설팅 결과 선정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의 수행은 별도의 기술개발 용역개발을 체결하여 수행한다. 제3조(용역의 수행 방법) 1. “을”은 계약체결 후 본 용역 착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첨 컨설팅 제안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을”에게 제공한다. 가. 컨설팅 용역수행을 위한 제반 장소, 부대설비 및 자료의 제공 나. “을”은 본 계약 수행시 필요시, “갑”의 소속사원을 참여토록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컨설팅 용역수행을 위한 각종 활동(면담 및 조사) 시 협조 및 지원. 라. 기타 “을”이 요구하는 각종 협조 및 지원사항.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상호간의 합의가 없는 사항은 상관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협의 조정토록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문내용 갑”과 “을”은 상호 협의와 신뢰로써 “갑”의 기술혁신을 위한 컨설팅용역계약(이하 ‘본계약’이라 칭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진단 및 신기술 제품개발을 위한 “을”의 ‘기술경영 컨설팅’ 용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컨설팅 용역 및 범위 및 내용)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기술경영 컨설팅’의 범위는, ‘(주)○○○의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方案)’에 한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수행은 별첨 컨설팅 제안서를 기준으로 한다. 3. 컨설팅 결과 선정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의 수행은 별도의 기술개발 용역개발을 체결하여 수행한다. 제3조(용역의 수행 방법) 1. “을”은 계약체결 후 본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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