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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적용품목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0 560 x 880 0 560 x 1500 1200 x 1200 0 35 x 2000 계 제 2 조 제품의 발주 “갑”은 “별첨” 발주서 양식에 의거 “을”에게 발주통지하고, “을”은 생산일정을 “갑”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조 납 품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운반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 4 조 검 수 “갑”과 “을”은 제품의 시험생산 후 국가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기본 규격을 제정하고, “갑”은 이 규격에 의거 제품의 검수를 실시하며, 규격 이하의 제품이 발생시 “을”에게 교 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규격이상의 제품을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제 5 조 기밀유지 본 계약품목은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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