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0일 수요일

계약서(합작투자계약서,외국회사합작투자)

계약서(합작투자계약서,외국회사합작투자)
합작투자계약서.hwp


본문내용
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 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년 일 일자로 체결되었다.
- 증 -
“갑”은 한국에서 을 , “을”은 (투자국명)에서 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내에 설립하고자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간의 합의와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신 회사의 설립】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발효 후 지체 없이 본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되며 또한 경영되는 회사(이하 “신 회사”라 칭한다)를 설립한다.
2. 신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신 회사의 영문표기)라 표기한다.
3. 신 회사의 본점

하고 싶은 말
외국계열 회사와의 합작투자 계약서 양식입니다.
외국계 회사가 아닌 합작투자를 위한 계약에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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