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 "실시권이라 칭한다)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 정의 ) 통상실시권자는 본 계약 디자인권을 사용하여 생산, 판매 및 배포할 수 있다. 단,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 조 (실시권 제품) 1) 특허명칭(특허번호) 2) 특허명칭(특허번호) 제 3 조 (통상실시권 계약내역) 통상실시권 실시지역은 00지역으로 한다. 제 4 조 (실시료) 제품의 판매건별로 매출금액(부가세별도)의 3%를 납품처 대금지급방법에 의해 자재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5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년으로 한다. 제6조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권리자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7 조 (보칙)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일반
하고 싶은 말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통상 혹은 전용으로 권리 이전 해줄때, 배분조건이나 실시 내용을 계약하는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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