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0일 수요일

특허계약서(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특허계약서(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실시권계약서.hwp


본문내용
하 "실시권이라 칭한다)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 정의 )
통상실시권자는 본 계약 디자인권을 사용하여 생산, 판매 및 배포할 수 있다.
단,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 조 (실시권 제품)
1) 특허명칭(특허번호)
2) 특허명칭(특허번호)
제 3 조 (통상실시권 계약내역)
통상실시권 실시지역은 00지역으로 한다.
제 4 조 (실시료)
제품의 판매건별로 매출금액(부가세별도)의 3%를 납품처 대금지급방법에 의해 자재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5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년으로 한다.
제6조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권리자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7 조 (보칙)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일반

하고 싶은 말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통상 혹은 전용으로 권리 이전 해줄때, 배분조건이나 실시 내용을 계약하는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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