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법여성학 낙태에대한 관점의 변화(범죄에서 재생산권으로)

법여성학 낙태에대한 관점의 변화(범죄에서 재생산권으로)
[법여성학] 낙태에대한 관점의 변화(범죄에서 재생산권으로).ppt


목차
도대체 낙태란 뭐지?
낙태 현실
1. 낙태는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1:30)
2. 낙태는 기혼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혼여성, 미성년자의 문제이기도
3. 왜 낙태를 하게 되는 걸까?
4. 낙태는 여성의 편리를 위한 것이다?
5. 낙태는 남녀 모두의 책임인데!
6. 낙태문제에 대한 편향적 의견
7. 낙태죄는 있지만 낙태범은 거의 없다!

본문
3. 낙태규제법에 나타나는 문제점(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자)(1) 여성 => ‘어머니’이어야 한다는 심리적인 강요의 측면 강함.1) 근거 : 형법상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오로지 태아의 생명권. 낙태에 이르는 과정과 낙태에 임하는 여성의 상황은 무시되어 있음.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신을 허용하는 것도 제한적임. 낙태에 이르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는 무시됨.
(2) 여성은 낙태죄에서 도대체 어떠한 존재일까? 낙태죄에서 이미 여성은 가해자(자기낙태죄의 경우)임이 전제되어 있다. 여성은 단지 낙태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는 인간존엄과(자신의 삶을 스스로선택할 수 있는 권리, 프라이버시 등등) 행복추구권을 포기하여야 할까? 낙태권이 태아와 추상적인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왜 여성의 권리측면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늘 소외될까? 낙태하는 여성은 인간으로서 권리가 없는 걸까?
(3) 형법상 낙태죄에서 부차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여성의 건강(모체의 보호)-> 과연 낙태시술으로 인해 생물학적 건강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불과한 것인가? 건강은 단지 생물학적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음. 정신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건강의 한 측면이다.
(4) 낙태가 범죄시되고 불법화 됨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의가 저해되거나 반대론쪽으로 치우쳐 현실과 동떨어지게 만들고 있다.


본문내용
. 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신부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엄히 말했다. “마땅히 낳아야지요. 귀중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소녀는 잠시 생각 후 한번 더 질문을 했다. “신부님은 제 뱃속의 아이를 사랑하시나요?” 신부는 또 한번 당연하다는 듯 대답을 했다. “물론이지요. 모든 생명들은 사랑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슬픈 얼굴로 신부에게 질문했다.

소녀는 무엇이라 대답했을까? “신부님, 저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Q.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① 태아의 생명을 위해서 아이는 낳아야 한다. ②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③ 여학생이 임신을 원치 않는다면 중절수술을 하게 해야 하며, 법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 ④ 어느 편도 못 들겠다.

도대체 낙태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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