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8일 목요일

라마포 프로그램(A+)

라마포 프로그램(A+)
라마포 프로그램.hwp


목차
Ⅰ. Ramapo city
Ⅱ. Ramapo program
Ⅲ. 라마포의 점수체계
Ⅳ. 라마포 프로그램의 한계


본문
Ⅰ. Ramapo city
뉴욕 맨해튼에서 48㎞ 서북쪽에 위치한 228㎢ 면적의 교외 농촌 지자체.
1960
뉴욕 주변부의 고속도로의 확장과 교량의 건설로 접근성 향상되면서 개발압력이 높아짐.
1960~1970
인구가 2배 이상 증가.
1965
지나치게 빠른 성장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
1966
라마포 자치시는 종합개발계획 채택.
이 계획에는 커뮤니티의 농촌과 반농촌, 그리고 교외지의 성격을 보존하기 위해 자치시의 90%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조항이 딸린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제 조례가 들어있었다.
Ⅱ. Ramapo program
라마포 프로그램은 용도지역제와 택지분한규제를 승인받기 위해서 공공기반시설 공급을 약속하는 절차의 승인을 추가로 요구했다. 라마포 프로그램은 개발업자가 개발허가를 받았어도 적정한 하부구조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주거용도로의 개발을 금했다. 즉 주거지역의 개발이 지자체의 도시하부구조의 처리능력 향상과 서비스 수준의 개선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중략>

④ 1마일 이상
0점
4.주도로, 2차 도로, 집산로까지 접근성
① 직접 접근
5점
② 1/2마일 이내
3점
③ 1마일 이내
1점
④ 1마일 이상
0점
5.소방서 시설
① 1마일 이내
3점
② 2마일 이내
1점
③ 2마일 이상
0점
Ⅳ. 라마포 프로그램의 한계
①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도시시설물로 단지 공원, 하수, 배수, 도로 등 일부 항목을 열거했다는 점.
② 라마포시가 조례의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부지에 지역의 성장을 위해 점수를 줌으로써 스스로 라마포 프로그램을 위반.
그러나 라마포 프로그램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 토지이용규제의 발전과정에 다음과 같은 이정표를 세웠다.
① ‘개발의 시기’라는 혁신적인 토지이용 규제방식을 채택
② 종합계획과의 합치성을 고려해서 작성한 ‘단계적 프로그램’이 최초로 법원의 승인획득.



본문내용
면적의 교외 농촌 지자체.
1960
뉴욕 주변부의 고속도로의 확장과 교량의 건설로 접근성 향상되면서 개발압력이 높아짐.
1960~1970
인구가 2배 이상 증가.
1965
지나치게 빠른 성장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
1966
라마포 자치시는 종합개발계획 채택.
이 계획에는 커뮤니티의 농촌과 반농촌, 그리고 교외지의 성격을 보존하기 위해 자치시의 90%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조항이 딸린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제 조례가 들어있었다.
Ⅱ. Ramapo program
라마포 프로그램은 용도지역제와 택지분한규제를 승인받기 위해서 공공기반시설 공급을 약속하는 절차의 승인을 추가로 요구했다. 라마포 프로그램은 개발업자가 개발허가를 받았어도 적정한 하부구조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주거용도로의 개발을 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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