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규제 내용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실적 힘을 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성희롱 예방은 노동환경 개선의 문제이며, 따라서 피고용인들이 `성희롱 없는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사용자 책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이에 본 내용는 사용자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을 통해 고용상의 성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에 대한 입장이 제기되었다. 고리고 법제화를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을 통한 성희롱 금지의 명시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예방 책임에 관하여는 양법 모두 `연 1회 이상의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소액의 과태료 부과,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시정 권고 등의 규정은 사용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에는 매우 형식적이고 미약하며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이 빈발, 만연하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유사한 방식의 불이익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문내용 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규제 내용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실적 힘을 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성희롱 예방은 노동환경 개선의 문제이며, 따라서 피고용인들이 성희롱 없는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사용자 책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이에 본 내용는 사용자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을 통해 고용상의 성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에 대한 입장이 제기되었다. 고리고 법제화를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남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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